포상으로 징계 빼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를 보면서 따라가게된 사건의 전말 기사에서 보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공무원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교육부장관 포상이 있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며 정직 처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아니 성폭력을 행사해서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데 교육부 장관의 포상으로 징계 수위를 감하다니 이런 일도 있나.

물론 교육관련 공무원이라 짱이 준 상을 받았으면 그만한 업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범죄한 사실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읽고 아니 저 사람도 가정도 있고 먹고 살아야하는데 저렇게라도 해줘야하지 않겠냐는 사람도 있을텐데, 당신 말야 당신 어머니나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면 그런 소리가 나올거 같아?

물론 사람이 실수는 다들 하고 살지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져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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