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의 기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몇 번인가 있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면서 동네 형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싶었더랬다.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놀이터에 가면 항상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나는 그저 친구들과 뛰어노는게 전부였다.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초등학교는 산등성이에 있어서 학교 운동장이 끝나는 지점에 경사가 5m가량 있고, 그 경사면이 끝나는 지점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철조망이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튼튼한 구조물이 아니라 그저 녹색 그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구조물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10m가 넘는 절벽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가정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양새였다.

언젠가 용기를 내어 그 형에게 한 번 탈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의외로 바로 핸들을 내 주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이미 배운적이 있었고, 그 동안 타고 싶어했던 마음을 가득 담아 페달을 밟으며 신나게 속도를 올리고 있었다. 제법 오래 탔던 것인지 형은 이제 그만타라고 소리를 질렀다.

누구에겐가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는지 나는 그 경사로가 있는 운동장의 한 구석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멈추어 설 생각이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힘껏 쥐어도 자전거는 멈추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그 끝네 살포시 올라와 있는 연석을 넘어서 경사로쪽으로 몸이 날아갔다. 마치 이티의 한 장면처럼 자전거와 나는 한 몸이 된 듯이 날아갔다.

운동장 끝네 닿기 전 자전거 주인이었던 형은 무엇인가를 힘차게 외쳤지만 나는 그게 그만타라는 말이었겠거니 하고 무시했다. 다행스럽게도 돌에 부딪히며 속도가 줄어서였든지 생각만큼 빠르지 않아서였든지 나는 그물 구조물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 아래로 떨어졌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삶과 죽음의 기로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에피소드이긴한데, 사실 이것보다 위험한 순간은 더 많다. 또 언젠가 생각나면 적기로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사람이 너무 튀면..

이 법안 37조의 내용은 “‘직장을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빵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악명높은 “예비, 음모” 조항입니다.

Guru님의 블로그에 갔다가 보게 된 글인데, 나라 기술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저 정도면 누구 하나 눈엣 가시인 녀석 하나 인생 망치는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 최근에 김 연구원이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자길 치고 올라갈 거 같은데, 이거 자리 내주기는 싫고해서 대략 상황 꾸며서 예비 음모로 회사에 보고했는데, 이게 또 재수없게 완전히 회사나 중정 따위에서 낚여서 구속 될 수도 있지 않느냔 말이다.

물론 필자는 기술 관련 직종이 아니라 별 상관이 없지만, 저 정도면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 연구원들 윗사람들이나 회사 눈치보느라 헌법재판소에 말 한마디 못하겠지.

웬지 우러러보이던 그들이 불쌍해보이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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