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내가 부담이 될 때

지금까지는 “내”가 공개되었을 때 다른 곳에 둥지를 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개인 공간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이 아니면 블로그를 부러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블로그 메인에 제 사진을 걸어두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은 이제 공개해도 되겠다 싶었던 듯해요. 하지만 막상 생각보다 적지 않은 지인들이 제 블로그를 알아차리고 나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기껏해야 하루 방문자 200명도 안 되는 소소한 블로그라 이런 고민은 배부른 투정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음이 불편하니 글도 잘 안 쓰게 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전에 일상 얘기들을 곧잘 쓰곤했던 공간이 어느새 기술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의 일상이 특별한 것 없는 것도 한 몫 했겠죠.

여튼 이런 글을 쓰는 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갖기 위해서에요.
뭔가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블로깅하자는 그런 의도인거죠.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너무 튀면..

이 법안 37조의 내용은 “‘직장을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빵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악명높은 “예비, 음모” 조항입니다.

Guru님의 블로그에 갔다가 보게 된 글인데, 나라 기술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저 정도면 누구 하나 눈엣 가시인 녀석 하나 인생 망치는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 최근에 김 연구원이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자길 치고 올라갈 거 같은데, 이거 자리 내주기는 싫고해서 대략 상황 꾸며서 예비 음모로 회사에 보고했는데, 이게 또 재수없게 완전히 회사나 중정 따위에서 낚여서 구속 될 수도 있지 않느냔 말이다.

물론 필자는 기술 관련 직종이 아니라 별 상관이 없지만, 저 정도면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 연구원들 윗사람들이나 회사 눈치보느라 헌법재판소에 말 한마디 못하겠지.

웬지 우러러보이던 그들이 불쌍해보이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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