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게는 사용자 중심인데, 이용약관을 읽다보면 매우 길기도하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용약관이 간소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건데, 개인 정보의 이용이나 뭐 이런 저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오픈아이디 같은 것에 등록해 놓고 가입시 오픈아이디 사용하면 체크해 둔것에 맞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같은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다.
물론 이런것들은 이용약관을 요상하게 해 놓은 웹페이지 등에서는 오픈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이런걸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한다면 이용약관을 읽느라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그런 것을 귀찮아한다거나 약관을 그냥 스쳐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세세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이지 않은가 말이다.
오늘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그 택배 송장스티커 아래에 베지밀 2병을 100%무료 증정한다고 되어있어서 등록을 시도했다.
베지밀 이벤트 화면
택배회사와 송장번호 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잠깐! 경품 지급하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받나.. 쨌든 어쨌든 진행했다.
넘어간 화면은 어딘가 가입하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메일과 문자 수신 동의 체크박스를 풀고 약관을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칸이 너무 좁아 복사해다가 텍스트편집기에서 읽어 내려가는데, 눈에 거슬리는 문구가 있었다.
4. 회원가입 (1) 회원가입 자격은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실명 개인으로, 회원가입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 본 약관에 동의하고 “동의”버튼을 Ц?纛막館?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때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나.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정보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마. 회사의 서비스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조건에 미비된 경우 아. 이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거나, 기타 악의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단, 회사가 회원의 재가입 승낙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회사는 위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한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