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약관 중 ‘게시물의 저작권’에 관해를 보다 보니 생각나는게 있어서 한 번 포스팅해 본다. 물론 이 글은 민노씨의 블로그에 트랙백하고 네이버 블로그 담당자에게도 함께 보낼 생각이다.
일단 민노씨의 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필자의 댓글은
cansmile
2007/09/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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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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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펌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지만, 마지막에 덧으로 붙이신 조항의 경우 펌로거들의 자료를 보호해주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 당하도록 하고 있네요… 라고 쓰려고 마지막 도아님 댓글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네요.
펌로거들이 스크랩 해 가는 이유는 원작자의 글이 삭제될 경우 자신이 보관할 용도로 그러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퍼갈 때 이를 글 작성자가 알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형식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기능구현도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뭐 복사해서 가져가는건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 펌제국 네이버 내에서는 어찌 할 수 있을 듯합니다만… // 61.101.***.***
인데, 위의 댓글에서도 나타나있지만 조금 더 발전시켜 본다면 이렇다.
네이버에서는 스크랩이라는 공식적인(?) 펌 기능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원작자의 권리 보호에 사용하면 좋겠다.
스크랩 한 블로그의 주소와 닉네임만을 표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원본 글의 작성자에게 허락을 얻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스크랩 버튼을 누르면 일단 글 작성자가 설정해 놓은 스크랩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무조건 허용일 경우 바로 스크랩이 가능하도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자가 스크랩을 원하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 방법은 이대로 스크랩해 가는 입장의 사용자에게는 불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댓글로 허락을 얻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방법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블로거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블로그에 열 올리고 있다가는 한달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글이 유용할 경우이다. 물론 이런 경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사해 가겠지만 일단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스크랩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펌으로 인한 작성자의 원성은 그다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 윈-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