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너무 튀면..

이 법안 37조의 내용은 “‘직장을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빵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악명높은 “예비, 음모” 조항입니다.

Guru님의 블로그에 갔다가 보게 된 글인데, 나라 기술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저 정도면 누구 하나 눈엣 가시인 녀석 하나 인생 망치는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 최근에 김 연구원이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자길 치고 올라갈 거 같은데, 이거 자리 내주기는 싫고해서 대략 상황 꾸며서 예비 음모로 회사에 보고했는데, 이게 또 재수없게 완전히 회사나 중정 따위에서 낚여서 구속 될 수도 있지 않느냔 말이다.

물론 필자는 기술 관련 직종이 아니라 별 상관이 없지만, 저 정도면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 연구원들 윗사람들이나 회사 눈치보느라 헌법재판소에 말 한마디 못하겠지.

웬지 우러러보이던 그들이 불쌍해보이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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