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랑은 이렇게 이어져 간다. 3

쨌든 앞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렇지 않을 경우 원조교제1 또는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관련 법으로 처벌받을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해 드렸다.

물론 앞서도 밝혔지만 최근에 그녀와 키스한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으로 관련법에 의한 소송이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에 돌아와 관련법을 검색해 보았는데, 먼저 청소년성매매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은 19세 미만인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성년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19세가 만 19세인지 여부가 이 법으로 처벌 받는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성추행 또는 관련 행동에 대한 소송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검색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연인관계에 있거나 합의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다면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2 (물론 그녀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졌던 질문은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느냐! 결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물론 그녀가 원한다면 할 수 있고 책임 질 수도 있지만 그녀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쨌든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와 근처에 세워둔 차에 가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녀에게 먼저 알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필자 역시 여동생이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고생이라는 그리고
수능을 앞 두고 있다는 특수한 상대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고로 상호 합의하에 수능 후 또는 졸업 후까지 만남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혹은 헤어지는게 도와주는 것인가 등으로 생각을 해 봤다.

그리고 여차하면 그녀와 결혼해야할 것인가 생각도 해 봤다. 물론 앞서 답변했던 것처럼 그녀가 원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계속..

  1. 지금은 청소년성매매로 용어가 바뀌었다고 한다.[]
  2. 위의 19세가 만 나이로 19세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소송을 시도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내 사랑은 이렇게 이어져 간다. 3”의 한가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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