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적이익과 공권의 차이

일단 공권(公權)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권은 사권에반대되는 말입니다. 즉 사권이라고 하면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소유권반환청구권이있지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면 그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지요. 이렇게 사인에 대하여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권리가 사권입니다. 그럼 공권은? 네 바로 국가와 공공단체에 대해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공권입니다. 예를 들면공무원으로 일을 해서 그 보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을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당하게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 등등 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이나행정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사적 이익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멋진 동상을 하나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동상이 너무 멋있어서 그 동상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 옆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던 상인은 그 집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모이게 되자 덩달아서 자신의 가게의 매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상인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던동상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의 매출이 낮아집니다. 그럼 그 상인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동상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있을까요? 그 집 사람은 그 상인이 잘되라고 자기 집에 동상을 세웠을까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신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소리 많이 나오는데, 행정수도를 저기 충청도 어딘가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땅값도오르고 가게도 많이 생기고,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행정수도를 다른 곳으로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주민들은 옮기지 말라고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혹은 국가가 자기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 또는 국가가 본래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되는 경우,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공권은 권리이고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이라든지 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사적 이익은 애초에 그 이익을 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반사적이익과 공권의 차이”의 한가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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